#연말정산 시즌이다.
나는 사회초년생인지라 두번째 연말정산이다.
2018년도 첫 연말정산에서는 회사가 바쁘기도 했고, 잘 모르기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알아낸 내용을 기록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아니다.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9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준다는 것입니다.
예로 세금을 100만원 내야한다. 그런데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50만원 받았다. 그럼 세금을 50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모두 충족해야 함)
대상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자!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25평))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20/01/16 - "월세납입자=세대주=근로소득자=나"인데, 계약자가 친형으로 되어있어 난감한 상황. 계약서를 새로 쓰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형한테 월세의 반을 받아 내가 납입했었음, 형은 전입신고를 안했음, 내가 회사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함.)
20/01/17 - 임대차계약서가 5년전 계약서였다. 집주인도 변하고 변동사항이 많아서 어차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임차인을 나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받아왔다. 물론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나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잘 해주었다. 그럼 '월세납입자 = 세대주 = 근로소득자 = 임차인 = 나' 가 되었다. 이 상태로 회사에 제출해보고, 결과를 나중에 기록해보기로 한다.
20/02/20 - 월세세액공제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나 : 월세 50, 급여 5.5천만원 이하. 50 * 12 * 0.12 = 72만원 세액공제가능)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잃어버렸으면 계약한 부동산가서 복사) 나 : 잘 가지고 있었으나, 변동사항이 많아 부동산에서 새로 발급 받음.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나 : 우리은행 월세납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나 : 정부24에서 뽑음
Tips!! 그리고 지식
1. 집주인에게 연락
집주인에게 전화로 월세 세액공제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2014년부터 법 개정 이후 집주인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사는 동안 집주인과 마찰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으니까!
2. 경정청구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이유는 다양한데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불법으로 방을 분리해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신고를 하면 방의 개수나 수익이 드러나서 집주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하여튼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켕기는 게 있는 거다. (*켕기다 : 속으로 은근히 거리끼거나 겁나는 상태가 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다.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세액공제를 거부당하거나 마찰이 걱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경정청구 방법 잘 설명한 Tistory 링크이다.(https://ldcc.tistory.com/432)
3.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가구주) : 주민등록표상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존속 +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세대주의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으로 세대원이 아닙니다.
4.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등본 : 해당 주소에 살고있는 한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전입일자, 자신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확인 가능)
초본 :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관련 내용(주소이력, 개명, 주민번호변경, 병역사항 등)
전체 세대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등본, 신청자 본인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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